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
엄마 가슴에도 묻지 못한 어린 딸
가해자는 ‘정신병자’ 행세 의혹

범죄 무게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초래한 결과만큼 책임 물어야
보복 아니라 효율적인 예방 차원

 

“잠도 잘 수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이사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인천지법, 초등생 여아 살해 사건의 피해자 A양(8) 어머니의 증언이다. 피의자 김 모양(17)은 지난 3월 29일 낮 인천시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어머니의 증언은 계속됐다. “아이 얼굴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어른들은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담담하게 증언을 이어가던 어머니는 끝내 울먹였다. 방청객들도 같이 흐느껴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피의자 김양도 몇 차례 울음소리를 내고 A양 어머니에게 2차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김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이에 맞게 정당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양이 받을 정당한 판결은 무엇일까. 악어의 눈물도 ‘눈물’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김양은 범행 후 정신 및 심리분석 교수에게 “벚꽃이 한창인데 벚꽃구경을 할 수 없어 슬프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이가 없다. 웃음밖에 모르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최고로 알았던 8살 딸이 잔인하게 살해당해 가슴에도 차마 묻지 못하고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부모가 있는데 벚꽃놀이 타령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정신병자 ‘코스프레’ 의혹이다. 구치소에서 김양과 2달 동안 지냈다는 이모(29)씨는 “(김양이) 하루는 ‘20~30년을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하더니 변호사를 만나고 온 다음엔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5~10년이라 들었다’며 콧노래하고 웃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날 이후 부모가 넣어준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서적을 탐독했다“고 ‘폭로’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의사다. 따라서 신경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가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심리분석 교수는 이미 김양에 대해 “정신장애 가능성이 낮고 사이코패스 가능성 있다”고 진단한 상태다.

정신질환자 등 비정상인이 저지른 비자각적인 행위에 대한 인간의 측은지심을 악용하려는 행태다. 김양은 범죄 행위도 비인간적이지만 책임을 지는 모습 역시 너무 비인간적으로 다가온다.

정신병이나 정신미약 상태 등 정상을 참작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그들이 초래한 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는 것처럼 가한 해(害)만큼 벌(罰)을 주는 이른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도 필요해 보인다.

‘눈에는 눈’의 원조는 함무라비 법전이다.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돼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도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눈에는 눈’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다. 예방이다.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으로 번역돼 ‘보복’의 의미가 있는 듯하지만 내용을 보면 동해처벌법(同害處罰法)에 가깝다. 사람을 죽였다가는 자기도 확실히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 함부로 살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법은 너무 관대하다. 한 사람, 아니 다수의 목숨을 고의로 앗아가도 좀처럼 사형이 없다. 그래서 살의를 쉽게 품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음주운전자 처벌도 마찬가지다. 3명 가족 가운데 엄마와 딸을 음주교통사고로 사망케한 범인이 고작 징역 3년 이런 식이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가정이 붕괴되고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인생이 파탄에 이르러 피눈물을 흘리는데 대다수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 끝에 일상으로 돌아가 웃으며 살고 있다.

이게 무슨 ‘정의’인가. 죄의 무게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다. 이게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음주운전도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 살인으로 처벌해야 한다.

남을 삶을 빼앗는 자, 그 자는 삶을 살 자격이 없다고 본다. 서로 법규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에 난입해 위해를 가하는 자는 당장 밖으로 추방하는 게 답이 아닐까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