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민합의 존중’ 입장서 뒤늦게 ‘법대로’
표결 앞둔 130t도 많다는데…“귀막은 대기업”

각계각층에서 제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결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빗발치자 한국공항㈜은 24일 ‘제주퓨어워터 증산 반대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공항㈜이 1993년 하루 취수량 200t을 허가 받았던 만큼 향후 법적 권리 취수량(200t)까지 추가 증량 계획 의사도 내비치면서, 비판의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은 “대법원도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퓨어워터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한국공항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00t(월 6075t)을 허가 받았지만, 1996년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 하루 100t으로 변경됐다”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루 100t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t으로의 환원이 적법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인 하루 200t 취수량으로의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향후에도 증량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12년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 측에 향후 증량 가능성 여부를 묻자 “증량을 하고 싶어도 도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한진이 이제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적법한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200t을 처음에 받았으니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만약 그렇다면 소송이든 뭐든 마땅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지하수의 사용처를 한정했던 부분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증량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진은 물론 다른 사기업도 취수 허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공수화 원칙은 무력화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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