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하 가능한 제주감귤의 상품 기준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크기가 49㎜이상 70㎜이하인 것들이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조례’를 개정, 크기에 상관 없이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감귤은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당도 기준 상품이 인정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의 출하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맛’이 좋은 감귤임에도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비상품으로 분류, 폐기해야 했던 감귤들을 출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크기’ 일변도의 상품기준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당도가 떨어져도 크기만 일정 기준안에 들면 ‘상품’으로 분류, 시장에 출하돼 왔다. 반면 크기가 작은 것들은 당도가 높아 맛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비상품으로 시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결국 상품이라는 데 맛이 없고, 비상품인데 맛이 좋은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감귤의 맛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의 원인이 되면서 감귤 품질 전체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온 게 사실이다.

당도 기준 상품은 바람직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당도 기준으로 상품을 ‘인정’해주는 광센서선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산남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센서선별기는 도내 전체 선과장 443개소 가운데 10% 수준인 43개소에만 설치돼 있다. 그것도 서귀포시 지역에는 29개로 제주시 지역 14개에 비해 2배 많이 편중돼 있다

이에 따라 산북의 경우 광센서선과장 접근성이 떨어져 농가들이 당도기준 상품 처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규모가 큰 농·감협에 30개가 집중돼 있고 영농법인은 13개소에 불과하다.

상품 기준에 당도를 포함시킨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행정이다. 크기 일변도의 상품 기준 자체가 모순이었다. 서울대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성적은 무시하고 키가 170~185㎝ 등 신체기준으로만 해온 셈이다.

소비자들도 크기보다 맛을 선호한다. 크기 일변도의 생산자 위주의 출하에서 소비자 중심의 맛으로 출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감귤 농정을 위한 큰 틀의 그림과 지원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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