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금을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

30대 중국인 남성은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고용주 지인에게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꺼내 들어 위협하다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

일각에서는 “흉기로 협박한 죄질도 나쁘지만, 타국에서 온 외국인에게 일을 시키고서도 임금을 주지 않은 고용주도 잘못”이라며 “노동의 대가는 기본권리 보장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일침.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