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제주도 추자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적 안강망 어선 C호(9.77t)을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58분경 추자도 남동쪽 22km 인근해상에서 C호가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전 11시 15분경 검거했다.

C호는 제주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으나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안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갈치 약 38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호는 연안일원 개량안강망 어업을 허가받았지만, 근해안강망으로 표시된 허가판을 부착한 혐의, 보령항에서 출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무허가 어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표지판을 변조할 경우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70만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어업정지 10일, 3차 어업정지 15일)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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