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별도로 마련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제도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현재 전국 6000여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공했다. 이들은 이달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예산 등의 문제를 내세웠지만 일종의 ‘떠넘기기’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 보육업무가 자꾸 들어온다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도 반영했다고 한다.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돌봄 질 저하가 뻔하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 교육청(교육부)이 고용한 1만여 ‘돌봄전담사’들의 거취도 논란거리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계 인사들의 돌봄교실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이계영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도의회 질의 답변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시설을 이용해 방과 후 과정을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귀가하기까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하고 돌보는 게 과연 교육적이란 말인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이석문 교육감이 내건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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