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경찰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검거율 ‘42.2%’
전국 15위 ‘불명예’…“범죄특성 분석 통한 치안 정책 필요”

제주지역 절도범죄 검거율이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절도 범죄 평균 검거율은 45.5%로 검거율이 90%에 해당 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주는 2012년 절도범죄 발생 5039건에 1496건 검거, 2013년 5827건에 2219건 검거, 2014년에 4969건에 2014건 검거, 2015년에 4223건에 2128건 검거, 2016년에는 3491건에 2082건 검거하는 등 평균 검거율이 42.2%로 전국 15위에 맴돌았다.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특히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범죄 검거율(8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절도범죄 발생 6065건 발생에 4453건을 검거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검거율이 59.7%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을 마련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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