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유망 중국어선 요영어A호(149t)는 중국 해역에서 조기 등을 잡고 우리나라 수역으로 입역했지만, 조업일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망 중국어선 요영어B호(145t)는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남쪽 120km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고기 720kg을 잡은 혐의다.

현행법상 그물코는 50mm보다 작으면 안되지만, 요영어B호의 그물코는 43mm였고, 조업일지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오후 7시30분경에는 차귀도 서남쪽 102km에서 유망 중국어선 요영어C호(148t)가 물고기 1125kg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625kg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물코가 43mm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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