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하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가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시기이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청렴주의보 발령을 내려 주의와 강조할 필요 없이 청렴은 마음의 빚만 없다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 중에 상호성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즉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따른 보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례로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화장품 샘플을 건네주며 구경만 하다 가라며 화장품가게로 밀어 넣는 흔한 화장품 가게 마케팅에서 볼 수 있다. 딱히 살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려 제일 저렴한 물건이라도 사서 나오는 상황 겪어 보았을 것이다. 다른 예로 대형마트에 가면 즐비한 시식 코너들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시식하고 나서는 사려던 품목이 아니었음에도 그 제품을 카트에 넣은 경험 다 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성의 원칙이 우리가 업무하는 중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예전에 지출을 담당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개인적으로 친한 직원으로부터 다른 직원과 같이 점심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다. 같이 온다는 직원은 얼굴은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전혀 없지만 어쨌든 같이 평범한 점심을 한번 먹었다. 그런데 그 이후 급하게 지출할 건이 있을 때면 빨리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왠지 빚진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서류에 우선해서 처리해주고 있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지난 점심 한번으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이 생겨 계속 끌려가는 기분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는 3만원이하 음식물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으나 그 점심은 만원도 안 되는 정말 평범한 식사였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다시는 이유 없는 친절은 받지 않겠다는 고집이 생겼다.

무언가를 받으면 보답을 해주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상호성의 원칙이 작용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고집만 갖고 지켜나간다면 다른 노력 없이도 청렴은 저절로 오리라 생각한다.

<제주시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 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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