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제주에서 경찰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무려 153건에 달했다. 또 수사이의 신청을 접수한 사건 10건 중 1건 꼴로 ‘수사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앞둬 국회 김영진·소병훈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2015~2017년 8월까지 제주의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153건. 이 가운데 수용건수는 124건이었다. 교체요청 사유로는 위압감과 조사태도 불친절 등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의심(6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잘못된 수사’가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74건), 경기청(62건), 인천청(31건), 대구청(16건), 제주청(12건) 순이었다. 하지만 수사과오(搜査過誤)가 인정된 비율은 제주청이 1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평균 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건수는 113건으로 이 중 12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그만큼 잘못된 수사가 많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과는 공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할 경찰수사가 편파 등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12건이 인정됐지만 징계는 고작 경고 2명, 자체교양 1명에 그쳤다.

경찰에 대한 신뢰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오 적발 시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잘못된 수사’는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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