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선원인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목포선적 화물선 S호(1494t· 승선원 8명) 선장 이모(75·부산)씨와 선주 정모(62·전남 영암)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경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해 12일 오전 5시 10분경 한림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1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및 선주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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