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45건에 걸쳐 72명의 선거법 위반사범을 적발, 이중 11건 16명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2명, 인쇄물 배부 1명, 사전선거운동 1명, 호별방문 4명, 기타 8명 등 모두 16명이며 다른 34건, 5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K의원은 지난 3월19일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 현판식에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혐의(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K의원도 지난 4월 8일께 서귀포시 일대를 호별방문하며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노사모제주 회원인 공모씨(41)등 4명은 서귀포시내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6.5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6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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