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어제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동을 끄고 문을 열다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의 경우는 운전 중 발생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뺑소니차는 ‘물피 도주’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적용된다. 차량 운전 상황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도로가 아닌 대표적 장소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마트 등 옥외·내 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도망가버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규정이 적용됐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항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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