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지불가 고지 방안 의무화 시행 열흘 전 불구
고객은 모르고 업주는 외면…홍보 단속 강화 필요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위한 내역서 제공 의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일괄 금액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고객에게 과잉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오후 강모(26·여)씨는 제주시 이도동의 한 미용실에서 볼륨매직과 커트를 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았다. 옥외가격표시를 보고 15만원선이면 머리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강씨는 계산대에서 32만원이라는 직원의 최종 금액을 통보를 듣고 경악했다.

또다른 강모(23·여)씨도 같은 미용실에서 퍼머와 커트, 염색을 했다. 강씨는 머리길이가 귀밑 정도의 짧은 단발 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머리를 한 여성과 같은 금액이 나왔다. 원장에게 머리를 했고, 머리의 손상도가 커 크리닉이 추가됐다는 이유였다.

강씨는 “원장에게 해 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비싸다는 말도 못들었다. 머리도 짧아서 15만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화가 났다"면서 “크리닉을 해야겠다는 말도 공짜로 해주겠다는 줄 알았지 돈을 받겠다는건 줄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미용업소(업주)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미용서비스 제공 전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 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단,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총액 내역 고지 의무에 서비스 항목 가짓수를 달면서 실제 미용실 바가지 요금 근절 효과가 나타날지를 두고서도 지적이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서도 고객은 내역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거나 업주는 묵인하고 있어 행정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부당 과잉요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문제의 미용실은 이용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미용을 마치고 난 뒤 거액의 요금을 청구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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