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알바상담소 조사결과 미성년 알바생 70%가 부당행위 경험
대부분 생활비 마련 목적 불구 ‘착취’…체불임금 129만원 학생도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7명(69%)이 일을 하면서 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알바상담소가 지난 9월부터 제주지역 알바노동자 14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중 64%가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 못했고, 70%는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71%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알바상담소는 “응답자의 85%가 교통비·통신비·식비·주거비 등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학비 마련(20%)을 위해 알바를 하고 있었다”면서 “말 그대로 ‘알바노동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알바노동을 하면서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답한 알바노동자가 69%였지만, 무엇이 노동법 위반 사항인지조차 모른 채 근무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명 중 7명(70%)의 알바노동자들이 기초적인 노동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53%는 나의 권리를 함께 찾아주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한 고등학생 알바노동자의 체불임금액은 129만원이었지만, 해당 편의점 점주는“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을 안 줬다”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알바상담소 관계자는 “제주 알바노동자들의 노동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제주도 당국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면서 “고용노동부에도 제주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제주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현실 분석을 넘어 알바노동자의 삶을 직접 바꿔내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알바상담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알바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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