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양돈장 증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공문 무시
서귀포시 이의없는 줄 알고 허가…지역민 ‘취소 청원’

서귀포시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주택가 주변에 양돈장 증축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표선면 가시리 소재의 양돈장이 증축허가를 신청하자 지난 4월 표선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표선면은 해당 마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별다른 답변이 없자 지난 7월 증축허가를 승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수렴된 것으로 알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자 건축허가를 승인해 줬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며 “다만 건축주에게 공사 보류를 요구했고, 마을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승인건을 취소하고 재심의 해달라”며 제주도의회에 청원했다.

주민들은 “서귀포시가 증축허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채 요식행위로 구색을 맞추고 승인한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행정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사 증개축과 관련한 건축허가사항은 도 조례로 해 허가승인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행정의 목표와 지향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주민의 주거복리와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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