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24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줄곧 해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에게는 회의개최 통지가 누락돼 논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

제주도민들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에 대한 심의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을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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