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장장·안전관리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서 과실 인정…경찰 “입건자 늘어날 수도”

파견 현장실습 중 숨진 고(故) 이민호 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과실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모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6)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군이 숨진 공장라인의 업무분장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이군의 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업체의 안전교육 미흡과 기계의 안전시설이 전무했던 점 등을 추궁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이군 주변에 관리자가 없었고, 사고 직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등 미비한 점이 많아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측은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현재는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 소지에 따라 입건자 범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특성화고 3학년인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0분경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의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해 열흘 만인 지난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는 사고가 난 공장에 가동 중단과 안전 대책 수립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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