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중국 교주선적 통발어선 A호(60t·승선원 8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7분경 차귀도 서쪽 157㎞(어업협정선 내측 2km) 해상에서 제주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에서 불법조업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시도했다.

A호는 해경에 검문검색에 당하는 것이 두려워 정선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제주해경서 소속 3000t급 경비함은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10여분간 3km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4시 46분경 A호를 검거했다.

해경은 2일 오전 8시경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도주 경위와 함께 무허가 조업 등 다른 위법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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