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름여 만…유족과 합의 6~7일경 예상
2일 추모집회…정부, 현장실습제 개선 추진

현장 실습 중 숨진 고(故) 이민호 군의 장례가 이번 주 중 치러진다. 지난달 19일 이군이 숨지고 보름여만의 결정이다.

3일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사고 업체 대표가 이군의 유족을 찾아 공식 사과하고, 보상 등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6~7일경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간 이군의 장례는 유족 측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고 업체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장례 절차가 미뤄져 왔다.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0분경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한 뒤 지난 달 19일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현장 실습 과정에서 이군이 한달 60~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것은 물론 산업재해도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군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 중단과 구속수사,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서 지난 2일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해당 업체에 혈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주도는 해당 업체에 올해 1차 사업비로 18억여원을 지원했고, 이달에도 미교부 사업비로 7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행정당국이 도민 세금으로 악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 지난달 30일에는 유족과 대책위가 함께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더불어 이군의 학교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 107명도 추모선언을 발표했고, 이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도 열었다. 대책위 역시 업체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업체가 만든 음료의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지난 2일 제주시청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꽃다운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더이상 이런 참담한 일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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