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치경찰이 제주국제공항 호객꾼들을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을)은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이 공항에서 호객과 영업행위, 무단 점유 등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치경찰에게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호객꾼을 발견하면 한국공항공사에 알려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인계하는 수준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은 호객꾼들을 직접 제지하거나 공항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공항에서 호객행위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의 경범죄로 처벌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공항시설법이 적용돼 1차 위반 50만원, 2차 250만원, 3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영훈 의원은 “공항시설 불법행위 단속은 인력 부족과 저항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자치경찰과 의무경찰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렌터카 호객은 117건이다.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은 5명,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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