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 이민호 군의 실습 업체였던 (주)제이크리에이션의 안전과 근로기준 분야 위법사항 68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위법사항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513건(사법처리 50건·시정 지시 26건·과태료 부과 437건)과 근로감독 분야에서 167건(사법처리 116건·과태료 51건)이다.

이 군의 사망사고에 따라 광주노동청이 1주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법 준수에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다. 1개 업체 680여건 적발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사고 업체는 노동관계 전반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군을 숨지게 한 기계 역시 그간 안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 시 추락재해 방지 조치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작업환경도 확인됐다.

이렇게 근로 및 안전 환경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 그 자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고, 그 안타까운 희생자가 이 군이었던 셈이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다.우선 업체 자체의 문제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용인’될 수 있었던 제도적 맹점, 행정의 안일함이 더욱 문제라고 본다.

사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해당 사고업체에서 680여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한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계설비안전 확인 관리 감독을 안전보건공단에 위탁, 사업장을 선별해 실시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해지는 ‘빈익빈’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일하는 사람은 모두 소중한 만큼 실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한다. 이민호 군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만 할 것이다.

아직도 그의 친구, 후배들은 대학이 아닌 직장에서 꿈을 키우고 있거나 키우려하고 있다. 학력 지상주의 대한민국에서 ‘스펙’을 버리고 ‘실력’으로 승부해보겠다고 현장을 선택한 젊은이들의 건강한 꿈을 지켜주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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