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민참여제 강화 추진
주민투표 청구건 완화 등 개선 필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개의 국정목표와 함께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5개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20대 국정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했다. 또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낼 원동력의 핵심으로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개인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되고, 굳게 뿌리내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규에 의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감시’ 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많은 연구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4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라는 이상(理想)이 현실(現實)이 되기 위해선 관련 대책들이 동반 추진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다. 현재 개표기준인 ‘투표율 33.3%’는 공직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하로 완화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표를 실시하고도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 전 충분한 정보공개와 토론의 기획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소환제도 경우는 주민소환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자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감사청구제도 경우는 주민감사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청구인 수 완화, 그리고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감사청구 대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

넷째, 조례개폐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인수의 완화와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법률자문 허용, 조례안이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을 심의·확정하는 주민참여기구의 의무적 설치 및 심의절차 의무화, 주민토론회나 설명회에 예산담당공무원의 의무적 참석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중요 기제다. 우리는 법률을 통해 그에 대한 틀은 갖췄으나,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은 지역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뤄지는 해법 찾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모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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