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상한을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이 27일 발표됐다. 도선거구획정위(위원장 강창식)가 지난 13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지 14일 만의 공개다.

이날 제주도가 발표한 선거구획정안은 예상대로였다. 획정안에 의하면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가 각각 분구된다. 이로 인해 6선거구의 경우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를 분구하고, 9선거구는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나뉜다.

그 대신 인구편차 하한 기준에 가까운 제주시 2선거구(일도2동 1통~24통)와 3선거구(일도2동 25통~48통)가 통폐합된다. 또 서귀포시 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다만,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중에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해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의원 증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추후에도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 하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된다면 이미 제출된 선거구획정안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도의원선거와 관련 일단 방향은 잡혔지만 갈 길은 험난하다. 우선 정치생명이 걸린 현역 지역구 도의원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상대방 탓만 했던 지방정치권, 제주도와 도의회 등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특히 특별법 개정을 호언장담했던 국회의원들이 옹색한 논리를 내세워 중간에 발을 빼버리면서 도의원선거구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이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말고는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 향후 예상되는 ‘위헌(違憲)’ 시비도 염두에 둬야 한다. 때문에 해당지역 도의원과 주민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내년 6.13지방선거는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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