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25km(어업협정선 내측 31Km)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보어A호(137톤, 쌍타망,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5명)와 요보어B호(137톤, 쌍타망, 종선, 대련선적, 승선원 13명)는 지난 12일 오후 8시경 대한민국수역으로 입역해, 12일 밤 1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어업 활동을 하면서 실제 어획량 보다 축소해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 2척을 18일 오전 8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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