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고 인상 시급 7530원
소득불평등 해소 요구도 반영
기업 인건비 부담 ‘고용 축소’ 우려

소득 제자리 등 ‘인상 효과’ 없을 수도
시간 지나며 조정 후 안착 기대
업체 ‘정부 지원’ 속 경쟁력 강화 필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은 해고가 우려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됐다. 시급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후 네 번째로 높다.

올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 명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23.6%다. 2002〜03년의 6.4%, 2016년 18.2%, 2017년 17.4% 등에서 크게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측면도 크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크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여 고용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간의 국내외 주요한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은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했다. 기업들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늘어난 임금부담을 해소하고자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직업훈련 강화와 휴식시간 축소 등 근로자 통제를 강화하고, 근로자도 임금인상으로 보다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성 향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근로자나 근로시간 감축 등 고용을 줄이거나 늘어난 생산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실업자가 증가하거나 임금은 높아졌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임금총액은 별 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최근의 우려는 후자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포함 항목이나 임금제도, 물가와 소득수준 등이 달라 엄밀한 비교는 어려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정도로 추정된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OECD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수혜를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반면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기대만큼 소득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 인건비 상승 → 고용축소 또는 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 감소, 소득정체 또는 감소’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 → 소득증대 → 소비증가 → 매출 및 이윤증가 → 경제성장 → 고용증가’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보다 낮게 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 임금인상 초기에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을 거치고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면서 안착하게 된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나 영향률이 모두 커서 초기 충격이 더 클 것이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3조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보험과 고용보험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제도를 활용, 당장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액을 ‘예년 수준의’ 10만원 가량으로 막을 수 있다.

물론 지원제도가 계속될 것은 아니기에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장님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 등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나라다운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온전한 한 해가 되도록 노사정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