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한라대학교를 감사한 결과 족벌체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총장이 규정을 무시한 채 멋대로 대학을 운영하는가 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의 승인만 받아 교직원의 보수규정을 제·개정하는 월권도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한라대 및 한라학원이 추진한 재무업무를 감사했다. 그 결과 13건의 문제 사례를 찾아내고 행정상 17건(시정 3, 주의 11, 통보 3), 신분상 4명(경고 2, 주의 2)의 징계 처분과 함께 재정상 1건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한라대는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보수규정에 따라 보직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총장의 결재만으로 수당을 신설해 총 2억600만원을 일부 교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직원의 경우 수당 110만원을 받아오다 어느 시기부터는 타당한 이유 없이 36만원 선으로 삭감되는 등 지급액 및 지급여부가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수시로 변경됐다.

또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의 승인만 받아 교직원의 보수규정을 제·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대 측은 지난 1999년 이사회에서 ‘교원의 승진 임용과 대학경영의 중요한 사항 중 각종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권한을 2000년부터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교직원의 보수를 학교 정관에 정하도록 했고, 한라대 정관 역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총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업무가 집행되고 있다는 내부의 비판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등을 번갈아 맡으면서 각종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한라학원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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