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의 축산악취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냄새’가 아니다. 양돈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 창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한다. 축산악취는 골프장 이용객 등의 민원도 초래하면서 관광지 이미지도 먹칠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게 악취관리지역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사용 중지 조치 등이 내려진다.

한마디로 행정이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그리고 대책의 당위성은 1차로 실시한 악취관리실태 검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검사 대상 101개 양돈장 가운데 98개가 악취기준을 초과했다.

거의 모든 양돈장이 기준을 넘긴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악취기준 농도의 경우 배출기준을 최고 300배 넘긴 곳도 적발됐다. 지역과 공존은 없고 ‘돈만 되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업자들의 상혼(商魂)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양돈업자의 편을 들고 나서서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A 의원은 “양돈업계가 도내 1차 산업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의원은 “악취를 완전히 없애는 학문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내에 농가들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무슨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절대적인 제주지역 ‘민의에 역행’하는 처사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는 도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도내 1차산업의 11%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 수입 거의가 도내 300여명의 양돈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65만 도민들의 희생과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제주환경의 훼손 속에 극소수의 업자들만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그들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제주에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돈업을 영위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고 이웃이다.

도의회가 그러한 것을 깨우쳐주기는커녕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행정의 대책에 ‘딴지’를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은 ‘도의원 같지 않은’ 이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도민들을 믿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물론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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