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최저임금 인상 따른 지원대책’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상공회의소, (사)제주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인건비 지원 △서류 작성 및 신청을 위한 현장 계도 △홍보확대 △업종별 실태 파악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는 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시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 고용을 축소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 업종과 소상공인과 청년 고용실태 등을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는 타 시도와 다른 산업구조와 특성 때문에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점검, 후속 대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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