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월동무 대파대금 외 추가 지원 등

폭설과 한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됐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0일부터 2월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3년거치 5년상환)을 특별지원(농가한도 예외적용)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월동무 언 피해로 폐기해야 하는 농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제주도에서 평당 1680원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또 내년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 피해로 인해 폐기할 경우에는 2016년 한파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

월동무와 감귤류 이외 농작물의 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유사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다음 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군부대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복구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우 부지사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제주도 자체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재해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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