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하수 허가 취수량을 초과 사용한 호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재 A호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호텔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관정을 통해 27차례에 걸쳐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해당 호텔이 월 허가 취수량이 3000㎥임에도 3개 관정을 통해 1년간 약 4만5860㎥의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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