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일간지 신문사 논설위원 A씨(44)가 지난달 “2015년 8월 당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B씨(60)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2015년 8월 19일 밤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상에서 A씨와 B씨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던 중 말다툼 끝에 서로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당시 현장 CCTV 영상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다툼 정도를 벗어나 상호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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