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로부터 합법 구입 후 광고 통해 되팔기
경찰, 조직적 유통 일당·투약 대학생 등 6명 적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이 버젓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데다, 대학교 실험실에서도 도난 되는 등 허술한 관리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사건사고에 등장했던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우유주사’라 불리며, 수면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다. 오·남용 시 환각 증세가 나타나 마약대용품으로 악용됨에 따라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정부로부터 중점 관리대상임에도 실상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최근 제주경찰에 입건된 마약류 도매업자 이모(33)씨 등 3명은 의약품 마약류 도매 및 국내외 인터넷 전자상거래허가를 받아 인천에서 업체를 차려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버젓이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불법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프로포폴 20ml 325개를 11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 10ml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650회 투약분량이다.

이들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한 제주도내 대학생(23)은 제주도내 대학교 실험실에서도 다량의 프로포폴을 훔쳐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수십회 투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생은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인 박모(54)씨로부터 ‘케타민’을 구해 프로포폴과 동시에 과량으로 투여해 한때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다.

케타민은 동물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GHB(일명 물뽕)와 같이 데이트강간약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급책 이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케타민을 공급해 준 박씨와 이를 투여한 대학생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정효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으로 프로포폴의 불법 유통경로가 밝혀졌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