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2018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의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을 농가 한도 외로 평(3.3㎡)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된다.

또한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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