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 경관사유화와 환경훼손 등의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인 (주)부영주택이 당국의 보완 요구에 불복해 법정 싸움으로 일관하며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 또한 고조되는 중이다.

제주도가 14일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도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한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에 대해 부영주택이 지난해 12월 4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다. 이에 대한 보완 요구 역시 한국관광공사가 할 사항으로, (주)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서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부영호텔 부지 인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주상절리대가 있다. 또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때문에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부영호텔은 중문관광단지 내에 35m(9층) 높이의 호텔 4동(1380객실)을 신축하겠다며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 결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부영호텔이 지난 2001년(당시 우근민 도정) 층수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없이 건물 높이를 당초 20m(5층)에서 35m(9층)으로 변경한 것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다 철저하고 심층적인 재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차제에 천혜의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 등은 ‘나 몰라라’ 한 채 법에만 기대는 배짱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부영의 행태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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