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진모(58)씨에 징역 1년2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축분뇨 관련 법률로 처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형량은 징역 1년이지만, 폐기물관리법 혐의가 더해진데 따른 것이다.

진씨의 양돈장 폐기물 처리를 맡았던 건설업자 주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건설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진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축산분료 2917t이 무단으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 판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그 죄질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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