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현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확보하겠다”며“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보완·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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