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년층과 비교
관리 사각지대 관심 필요

최근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관리를 받는 만65세 이상 노인들과는 달리, 만50세 이상 65세미만 장년층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회적 관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도내 나홀로 가구는 6만522가구로 전체 가구(22만9337가구)의 27.4%에 이른다.

사회 통념상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독사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 50세 이상~65세 미만인 장년층에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이상 독거노인들인 경우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제주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사는 노인 4500명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와 돌봄 서비스센터 등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당국은 사망자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강익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무연고 사망자로 미뤄 추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6명, 2014년 47명, 2015년 56명, 2016년 2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1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독사는 일부 노인층의 문제가 아닌 장년층을 포함한 전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1280명, 2014년 1389명, 2015년 1679명, 2016년 18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2010명 증 장년층 사망자는 805명(4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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