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한데 이어, 원희룡 도지사 또한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이와 관련 고충홍 의장은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서 조례 공포를 처리해 달라. 그래야만 정부가 제주4·3을 달리 보게 될 것”이라며 원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도 즉각 화답했다.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해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이번 제주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소할 수도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향후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유원 제주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재의를 요구하도록 도에 협의를 요청 이날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물론 정부의 반대 논리도 일리는 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위임 근거가 없다. 때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했을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지방공휴일 지정이란 강수를 두는 것은 올해가 ‘4·3 70주년’이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기본권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한 몫을 거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