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 추념식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제주도청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고충홍 도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장 그리고 4·3 관련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4·3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모든 분들에게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원희룡 도지사 또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4·3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이라며 “4·3 추념일 이전에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주4·3은 무려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미완(未完)’으로 남아 있다.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및 4·3수형인의 명예회복, 행방불명자에 대한 유해 발굴 등 산적한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범도민적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평화와 인권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지긋지긋한 ‘4·3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이다.

도내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4·3은 한국 현대사만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비극적인 역사”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목표로 ‘4·3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4·3배지를 만들어 유족에게 기부하고, 제주4·3을 제대로 알고 알리기 위한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4·3의 질곡(桎梏)’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몸부림과 한 맺힌 울부짖음이 그대들에겐 정녕 들리지가 않는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바로 그 답이다. 그리하여 올해 70주년 추념식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담대한 여정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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