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 1일 기소된지 무려 1년만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69·더불어민주당·남원읍)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 마당에 조성한 야외 바비큐장을 바로 옆에 위치한 70㎡ 규모 국유지를 침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에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사유지 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측량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2004년 피고인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2006년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피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2010년, 2014년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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