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 61대 “고질·상습체납 고강도 처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2회·30만원 이상의 고질·상습 체납자 차량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2월까지 번호판 영치실적은 61대에 달하고 있다. 영치로 인해 과태료 1531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과태료 체납차량 125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순 비교하면 번호판 영치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각종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 최근 시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매월 2200여건에 이른다. 특히 이미 부과된 과태료 본세에 붙는 가산금만도 매달 4000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이처럼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음에 따라 시는 번호판 영치 외에도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김학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로 차량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태료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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