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소비자 비용 완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업자들 “졸속 법안” 반발…도민들 “이기적” 비판

▲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 소비자들의 추가물류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택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운송을 기다리고 있는 택배 물량.

온라인쇼핑 거래규모가 매년 급증 하면서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 소비자들의 추가물류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택배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달 25일 제주도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돼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부담이 가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택배사업자가 원가계산서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택배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택배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 이용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택배업자들은 이 개정법률안을 두고 “자유시장경제국가에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졸속법안이라며 제주도 및 도서 벽지에 추가 운송비가 드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입법예고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5일 기준으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200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를두고 도민들은 “같은 상품을 섬에 산다는 이유로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것은 도서지역 소비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며 “이것이야 말로 업체의 이기기주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8조69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택배산업도 성장하면서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택배 평균단가는 2248원으로 2011년 2534원에서 점점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도 택배업체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제주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건당 3000~5000원의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자와 우도의 경우는 건당 9000원의 특수배송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오 의원은 “도서·산간·벽지에 산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택배업체들 및 도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합당한 택배비용을 논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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