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꽃 나무로 위장해 제주 자연석 8점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 자연석 8점을 17t트럭 조경수 밑에 숨겨 도외로 반출하려 한 화주 김모(52)씨와 트럭운전자 문모(53)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약 1t에서 4t가량 되는 자연석 8점을 트럭에 적재해 그 위에 동백꽃 나무로 위장한 후 목포로 출항하는 화물선 H호에 선적하려 했다.

하지만 항만 정문을 통과하기 전 X-RAY 투시경에 찍힌 영상을 수상히 여긴 항만관리단 직원이 해경에 신고를 했고, 해경은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에 감정을 문의, 제주 자연석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해경은 문씨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도외 반출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362조 제5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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