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경 서귀포시 남동쪽 27㎞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서귀선적 연안들망 어선 S호(4.97t)의 선주 겸 선장 윤모(56)씨가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상에서 떠다니고 있는 고래를 발견 후 어선 선미에 묶어 서귀포항으로 가져왔다.

해경이 크레인을 이용 죽은 고래를 육상으로 인양해 확인한 결과 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윤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 발급과 함께 고래를 넘겼다.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2m, 무게 1120㎏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