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노숙자를 무차별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40대와 바다에 빠진 동네 선배를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 등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피고인(45.주거부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 17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과수원 관리사에서 잠자고 있던 김모씨에게 "누가 자고 있느냐"며 시비를 건 뒤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 피고인(35.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도 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진 피고인은 지난 3월 5일 밤 자신의 집 근처에서 동네 선배 최모씨(41)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는 중 바다에 빠지게 된 최씨를 폭행해 익수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변심한 애인을 폭행, 감금하고 이를 나무라는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30.남제주군 안덕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비한 살인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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