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씨 태웠던 택시기사…경북 영주서 붙잡아 제주 압송

사망시간 추정 ‘동물 이용 현장 실험 기법’ 검거 결정적 역할

2009년 2월에 발생했던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9년여만에 체포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모아진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당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태웠던 택시기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6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박모(49)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제주로 압송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유치장이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유치장으로 향했다.

당초 경찰은 사건 초기 때부터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심증은 있지만 담배꽁초에 묻은 DNA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이씨가 실종 당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고 이 시점에 맞춰 수사를 벌였지만, 부검 결과 시신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숨졌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혼선을 겪은 것도 한몫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1일 밤 집을 나섰다가 1주일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오름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박씨는 경찰에 풀려난 뒤 2010년 제주를 떠나 강원도와 경북 등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만큼, 박씨는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동안 박씨를 구금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살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풀어줘야 한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심문도 하지 않은 만큼, 명확한 살해 증거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올해 1월말부터 3월초까지 이씨의 사망사건을 추정하기 위해 개와 돼지를 이용한 현장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종 직후 살해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전국의 프로파일러와 전문 수사관, 번의학자, 검시사무관, 대학교수까지 투입해 혐의 입증을 위해 준비해 왔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박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망 시점 외에 다른 증거도 있다.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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