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민사회가 설왕설래.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도민들은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9년 전 사건의 진범을 잡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면서도 “이 사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도민들의 치안을 위해 경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진범을 잡아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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