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접수
㎾당 115만500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 등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300여 가구에 시설비를 지원하게 된다.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3㎾까지 ㎾당 115만5000원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는데 200W에서 900W까지 설치할 수 있고 W당 2360원을 지원하고 10세대 이상 다주택에서 공동설치 할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물 1동당 30㎾까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에너지 자립형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단독주택에 한해 지원됐지만, 올해는 새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시설비를 지원한다.

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정도 나오는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2만6800원 정도로 약 73%(7만3200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제주도 홈페이지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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