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달 점검 결과 위한 사업장 8개소 적발

일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관련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하다 제주시 단속에 걸렸다.

제주시는 지난 4월 한 달간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위반 9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당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보면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미이행 6건 △전문기관에 대한 사료 검정 미이행 2건 △미신고 차량으로 수집운반 1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경고 처분을 했다.

전문기관의 사료 검정 미이행 한 재활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사료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활용 업체들은 전용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과 전문기관의 사료검증을 반드시 이행해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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